권익위 권고 외면하고 공사 강행
균열 등 피해 생기자 '공문' 보내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수인선복선전철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 민원인이 신청한 주택 건축허가(협의)를 거부해 '갑질행정'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공문으로 '신축'을 돕겠다고 사전 약속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더욱이 철도공단은 피해 민원을 1년여간 묵살해오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이후에야 보상협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공단과 B사는 특히 같은 공사 구역내 다른 주택과 공장에도 균열 등의 피해(5월 1일자 9면 보도)를 입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갑질 공사를 강행해온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민원인 A씨가 민원을 제기한 시점은 2015년 5월이다.

지리적 특성을 알았던 민원인측은 수인선 복선 전철사업 2-2공구지역인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393의 3 옆 구간이 암반 지역으로 굴착공사 등이 추진될 경우 주택 균열 등의 민원이 예상,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6년 6월 공사시 가시설공 및 굴착공에 있어 진동의 영향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검토된다고 보상협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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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인선복선전철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로 인해 철거를 해야 할 주택에 대해 신축이 가능하도록 협의한 내용을 담은 공문. /민원인 제공

하지만 철도공단과 B사는 민원과 권익위의 권고도 외면한 채 그해 9월 공사에 들어갔다.

이후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11월이 돼서야 공문을 통해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를 통해 완충녹지해제(2017년 중)'를 약속했다.

민원인 A씨는 이에 보상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결과는 집도 없는 '셋방살이' 신세가 됐다. 철도공단과 B사의 갑질공사행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같은 공구 인근 구간에서 건물 3채와 인근 도로에 균열이 발생했다.

A씨 가족과 2-2공구 공사구역 일대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나,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야 대응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과 B사 관계자는 "공익사업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겠다"며 "균열이 발생한 도로 등도 시공사와 함께 준공전 문제를 해결,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