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 밀접한 조례등 지속 증가
개선 필요성 높은데 정부만 바라봐
"하나씩 주도해가며 역량 높여야"


지방자치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현행 지방자치제의 대대적 혁신을 예고했다.

올해 3월 관련 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기대감을 잔뜩 끌어 올렸지만 그로부터 7개월, 지방자치의 날이 또다시 다가오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중앙정부 등만 바라볼 게 아니라 자치법규 정비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주도해가며 지방자치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27일 내놓기도 했다.

■ 30년 만의 지방자치제 혁신안, 어떤 내용 담겨있나


= 정부는 지난 3월 29일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쟁점으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점, 단체장이 갖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도의회 의장에 부여하는 것, 부시장·부지사를 늘리는 등 필요에 따라 지자체의 조직 권한을 확대하는 일, 각 지역이 그 특성에 따라 지자체·지방의회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점 등이 꼽힌다.

이와 함께 571개 중앙 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방안, 경찰의 일부 업무를 광역단체가 담당케 하는 자치경찰제도 함께 제시됐다.

■ 경기연구원 "정부 아닌 경기도가 주체 돼야"


=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경기연구원은 자치법규 자율 정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방분권화가 강조되는 흐름 속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자치법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유명무실한 조례 등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부만 바라봤다는 게 연구원 측 지적이다.

그러면서 지자체들이 '무늬만 지방자치'로 정부의 지침·통제에 익숙해 지방이 당면한 문제를 지자체의 자발적 혁신·전문역량을 발휘해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면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중 자치법규 자율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를 발표한 최성환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자치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면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대로 마련해야 하고 이게 출발점인데, 정작 그동안은 정부가 자치법규 정비를 주도해왔다"며 "정부가 전국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매년 검토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데다 정부 시각에서 제시하는 개선안이 지자체의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자치법규의 질을 개선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해 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