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속여 10년치 받아 5년치만 납부
차액 착복 확인 사기혐의 추가기소
변리사 명의를 빌려 온라인 상표 시장을 독식한 '사무장 변리사' 일당(9월 10일자 7면 보도)이 고객을 속여 10년치 특허청 관납료를 받고 5년치만 납부하는 수법을 통해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고필형)는 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표출원 대리를 하며 20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변리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32)씨를 지난 18일 사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의 '관납료 빼돌리기' 지시를 받아 변리사 사무실 관리자급으로 일한 A씨 등 3명도 함께 기소됐다.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 등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복수의 변리사들과 동업을 하며 고객들로부터 특허청에 내는 상표등록 관납료 10년치(22만120원)를 받아 5년치(14만120원)만 납부하고 차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일당은 특허청에서 발부한 총 4쪽짜리 등록결정서 중 납부안내서(영수증) 등을 제외하고 등록 여부 등 제한적인 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첫 장만 고객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1천700여명의 고객으로부터 상표등록 관납료 총 3억8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휴대전화를 버리고 주고받은 메시지 삭제를 지시하는 등 말 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고가의 스포츠카 람보르기니를 중고차로 내놓고 해외 도피를 준비하기도 했다.
한편 앞선 8월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리사 B(51)씨와 C(51)씨는 올해 8월까지 추가로 명의를 빌려주고 1만8천여건의 상표 출원·등록 대행 업무를 하도록 하고 수익을 나눈 정황이 포착돼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특히 B씨의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근까지도 김씨의 팀을 유지하면서 다른 변리사를 내세워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고객을 유치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사무장 변리사' 일당, 사실로 드러난 수억원 관납료 빼돌리기
입력 2019-11-21 21:35
수정 2019-11-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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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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