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당 기준 제각각 '시급 2만~3만원'
인원미달땐 더 적거나 폐강되기도
열악한 처우 "현실화 필요" 목소리
시군 "수강료 올라야…조례 개정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강사들 대다수가 열악한 처우에 시름하고 있다.
인기가 많아 여러 개 강좌를 맡는 '스타강사'가 아닌 일반 강사 대다수가 손에 쥐는 수당은 고작 월 40만~5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조례를 통한 기준 마련 등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경기도 31개 시·군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동·읍·면 등 단위로 주민자치센터를 두고 영어회화, 노래교실, 요가교실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수원시의 경우 프로그램 수가 10월 말 기준 994개에 달한다. 이들 교육프로그램은 대개 강사를 모집해 진행하는데,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각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따라 지급된다.
경인일보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경기도내 31개 시·군 별 운영세칙을 분석해본 결과, 각 주민센터마다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 달랐다.
수원시는 시급 2만원에서 3만원 사이로, 김포시 풍무동은 2만5천원에서 3만원 사이, 화성시 봉담읍은 3만원, 화성시 양감면의 경우 월 23만원으로 책정, 평균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2만3천원이다. 시급이 아닌 수강료로 지급하는 시·군도 있었다.
고양시 백석 1동의 경우 주민 수강료의 90%를, 풍산동은 프로그램 수강생에 따라 80~95%, 안산시 신갈동은 95%, 의정부시 의정부1동은 70%를 지급하고 있다.
지급기준이 주민자치센터마다 달라도,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평균적으로 월 40만~50만원 가량이 강사 손에 쥐어진다.
이 같은 수당도 강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적용된다. 혹시라도 강의를 신청하는 인원이 미달하면 더 낮은 수당을 받거나 심할 경우 폐강에 이른다.
인기 강사의 경우 여러 강의를 맡아 조금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드문 게 현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 내 한 프로그램 강사는 "강사수당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라며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여러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좌를 개설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시·군에선 강사수당 현실화와 관련 현실적인 이유로 곧바로 개선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10년 전 기준 단가이기 때문에 강사 입장에선 수당이 적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수당을 올리기 위해선 수강료가 올라가야 가능하다"며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강사수당과 관련한 조항들을 세세히 들여다 보고, 조례 개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