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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내년 1월 9일로 잡혔다.

28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3차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한 뒤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은 시장 측은 이날 심리에서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의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은 시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성남시민의 탄원서와 은 시장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한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의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은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은 시장에게 시장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은 시장과 검찰 측이 모두 항소한 상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