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내 건물 이행강제금 유예를"
3기 남양주·하남등에 협조 공문
주민들 관련요구 거센 곳만 보내
특별단속했던 경기도와 '엇박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로 묶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신도시 개발지로 묶였다는 이유로 불법을 눈감아주는 셈인데다 방침이 내려진 이후 불법 건축물이 늘어날 우려마저 커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3기 신도시의 상당부분은 현재 그린벨트다. 이를 해제해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다수의 주민들은 이곳에 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건축물을 지어 운영해왔는데 이 때문에 신도시 지정 이후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왔는데 신도시로 묶여 헐값에 수용될 처지"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각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국토부에 "어차피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면 자동으로 그린벨트 정비가 이뤄진다"며 이행강제금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0월 3기 신도시가 있는 남양주·하남 등에 해당 지역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데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나마도 3기 신도시가 있는 모든 지자체가 아닌 주민대책위 차원에서 거세게 요구했던 지자체에 한정했다.
지난해 말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인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라는 정반대의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해당 지자체는 물론 3기 신도시가 있는 다른 시에서도 정부 방침에 술렁이고 있다. 유예 조치에 불법 건축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추세다.
A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공문을 받지 못했는데 주민들이 먼저 '이제 이행강제금 안 물리죠?'라고 묻더라. 어차피 정비해야 하는 곳이니 주민들의 반발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 행위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행정기관 입장에선 난감한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B시 관계자는 "민원은 많고 조치를 안 할 수도 없고 고민이 컸는데 시로선 정부 방침이 일종의 면죄부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관련 법령상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에 대해선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주민대책위 요구를 받고 내부적으로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그렇게 조치한 것"이라며 "주민대책위 요구가 있었던 지자체에 대해 유예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