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건물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
선관위 '기부행위' 해석 탓 불발
"지역구 달라도 못해 안타까워"

건물을 소유한 부천시의원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급감 등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려 했지만, 선거법에 가로막혀 임대료를 낮춰주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상 '기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부천시의회 미래통합당 대표 윤병권 의원은 최근 자신의 괴안동 건물의 임차인이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된다. 일주일 치라도 임대료를 깎아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이를 긍정 검토했다.
윤 의원은 괴안동에 4층 단독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하 1층 건강식품 판매업소, 지상 1층 식당과 세탁소, 지상 2층 노래방 등에 임대를 주고 있다.
윤 의원은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임대료를 25~30%씩 깎아주려고 했다.
마침 윤 의원과 함께 25일 오찬을 하던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강병일 의원도 자신 소유의 시청 앞 건물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대폭 낮춰주는데 공감했다.

그러나 이날 오찬을 함께 한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정치인이 갖고 있는 건물의 임대료를 낮춰 주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자고 제안했다.
아니나 다를까. 부천시 선관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건물이 지역구에 있는 것도 아닌데 기부행위라니,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 시민들을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임차인에게 아직 기부행위라서 안된다고 말도 못 전했다"며 "실망하게 될 임차인을 어떻게 볼지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