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쪼개기 개조 사실을 모르고 근린생활시설 빌라를 샀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람들(6월 23일자 7면 보도)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재차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주거 용도로 개조된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한 실거주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폐기됐다.
'전국 다세대 근린시설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성남 중원) 의원과 김태년(성남 수정) 의원에게 삶의 보금자리에 불법 건축물 낙인이 찍혀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자 모임의 김모(65)씨는 "근생 빌라를 살 때에 불법 용도 변경했다는 것을 그 전 집주인도, 부동산공인중개사도 고지하지 않았다. 2년마다 전세살이 하다 이사를 다니는 게 고단해 값이 저렴한 근생 빌라를 샀다가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됐다"며 눈물을 훔쳤다.
카페 대표 장모(39)씨는 "실태조사 시기와 대상이 모호한데, 적발됐다고 수백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근생 빌라에 사는 서민들은 매번 주머니를 털리게 된다"며 "연속성 없는 행정 탓에 잘 살고 있는 집을 다 뜯어고쳐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선량한 건축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실거주자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해주고자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중인 지난해 10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23일 5회로 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면서 근생 빌라 건축법 위반 등 실거주자들의 부담이 과도해졌다.
서 의원은 당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개정 건축법(2019년 4월23일) 시행 이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행위에 대해선 종전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해 법률 집행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영교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을 일괄 양성화하는 법안과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불법개조 모르고 산 근생 실거주자… 국회·정부 건축법 개정 재차 목청
이행강제금 경감 등 내용 20대서 폐기… 서영교 의원 "다시 발의 할것"
입력 2020-06-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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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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