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명 모두 공단 소속 '직접고용'
노사 양측 초기부터 '공감대' 형성
단일노조 체제 '연대의식'도 영향
인천공항 직원 목소리 귀기울여야

'직접고용'이냐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냐, 전환 대상의 범위 또는 경쟁 채용 여부 등을 전환심의위원회나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꾸려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의 취지는 저마다 사정이 다른 기관들의 전환 방식을 획일화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각 기관마다 정규직 전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전환 책임자들이 어느 수준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의 '성패'를 가르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의 하나로 수행된 '공공부문 민간위탁 자발적 전환기관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됐던 국민연금공단의 전환 사례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월1일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위탁업체 소속 상담사 387명 등 467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앞서 전환한 764명을 포함하면 총 1천23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환자 모두가 공단 소속으로 '직접고용'됐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처럼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노사 모두 직접고용 취지에 초기부터 합치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유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공간에서 일했던 '연대의식'은 정규직 전환의 추진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공단의 정규직 직원들은 지사별로 전화 상담실(콜센터) 순환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지금까지도 일반직과 공무직이 함께하는 단일 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가이드라인을 기준 삼아 추진하고도 다른 결과를 낸 국민연금공단의 사례는 최근 논란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 등이 노사 간 합의의 산물이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측 주장에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는 기존 직원들의 목소리에 공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공민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당시 김성주 이사장 등 사측과 노조의 노력으로 큰 잡음 없이 정규직 전환을 이뤄냈다"며 "연봉과 처우 등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긴 하지만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