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천 대장동 시유지 부인 명의 매입… 수억원대 차익 전망
지역정가 "지방의원 조항 위반"… 당사자 "잇단 유찰 맹지 텃밭용"


경기도의원이 부천시의원 재직 당시 대장동 시유지를 부인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지역 정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땅은 수도권 3기 대장신도시 예정지구에 포함돼 토지보상에 따라 수억원의 차익이 생길 것으로 보여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20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대장동 친환경복합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후 지난 2018년 3월 부천시 대장동 일대 시유지 2 필지 79㎡와 194㎡ 등 모두 273㎡ 대지에 대한 매각 공고를 냈다.

시는 이들 필지를 같은 해 4월2일 1억6천만원에 A도의원(당시 시의원) 부인에게 매각했다. 당시 매각 시유지는 맹지지만 대지여서 3.3㎡당 약 194만원에 매각됐지만, 현재 3기 대장신도시 예정지구에 포함된 대지 가격은 3.3㎡당 400만~50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시의원을 하면서 시의 개발정보(대장동 친환경복합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를 알고 시유지를 매입한 것은 지방자치법 35조 5항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시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해당 토지는 산업단지 내에 포함되지 않았고 맹지여서 정상적인 매각 절차를 거쳐 입찰을 진행했으나 유찰 후 재매각공고를 통해 시유지를 매각했다"며 "당시 자투리땅에 대해 일괄 정리하면서 여러 필지를 정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원 A씨는 "당시 맹지여서 계속 유찰된 시유지를 온비드를 통해 매입했다"며 "텃밭을 가꾸기 위해 산 것이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땅을 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