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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사진) 의원은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먼저 집시법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 재난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에 포함된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명시하고 예외적인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만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법원이 감염병법상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 해당 질병관리기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고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광복절 집회를 허락한 박 판사를 해임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의료지식이 없는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