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 [포토]파기환송심 무죄판결 받은 이재명지사 입력 2020-10-16 11:56 수정 2020-10-16 14:04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10-16 0면 김도우 기자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0.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이재명 파기환송심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