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인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10월 20일자 6면 보도)의 가해 남학생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설)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등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군과 공범 B(15)군에 대해 A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을, B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C양의 나체 사진까지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B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충격적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직후에 하이파이브를 하며 장난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를 비상계단에 그대로 방치한 채 귀가해 자칫 위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C양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가족이 신고한 이후에도 구속되기 전까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설)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등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군과 공범 B(15)군에 대해 A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을, B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C양의 나체 사진까지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B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충격적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직후에 하이파이브를 하며 장난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를 비상계단에 그대로 방치한 채 귀가해 자칫 위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C양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가족이 신고한 이후에도 구속되기 전까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