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최근 5년간 업무부담 탓
부과액·징수율 하락… 감사 지적
수기→전산화·상습위반 가중 적용
인천 미추홀구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징수 관리를 강화한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지자체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내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된다. 이런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징수관리를 강화해 위반건축물의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미추홀구의 구상이다.
미추홀구의 이행강제금 부과액과 징수율은 최근 5년간 하향 추세다.
부과액의 경우 2016년은 5억2천100여만원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1억4천520여만원으로, 3억7천620여만원 줄었다. 징수율 역시 2016년 93%에서 69%로 급감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담당부서 인원이 줄고, 다른 업무가 늘어 이행강제금 관련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얼마 전 자체 종합감사에서도 이행강제금 관련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미추홀구는 우선, 현재 수기대장으로 관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업무를 전산화해 정기적으로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단속 적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 단속 적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보통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등 4단계의 중간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각 단계를 진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줄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추홀구는 이외에 상습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기준 등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구에 제출된 착공서류 등을 검토할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내년 중 출범하는데, 관련법상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다"며 "철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관리로 위반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관리 강화
입력 2020-12-03 20:29
수정 2020-12-0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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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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