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는 중기 '별건수사 대처애로' 민원 감안
인천 자체 매립·소각장 갈등… 중앙-지방 균형 협의로 풀어야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의 국회 본회 통과에 대해 "공정하고 건강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묵은 숙제를 해결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17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규제로 일부 기업이 불편을 겪을 수 있겠지만, 시장의 기초 질서가 유지돼야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며 "19~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됐던 각종 법안들을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공정경제 3법의 주요 내용은 ▲대주주의 전횡 방지와 소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대기업집단 경제력 남용 제한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금융복합기업진단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이다.
윤 위원장은 폐지냐, 유지냐를 두고 막판 진통이 일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의 유지 결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전속 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윤 의원은 "중소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 공정거래법과 상관없는 별건 수사를 대처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이를 재벌 개혁의 후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인천지역 3선 의원인 윤 위원장은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인천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 정비업(MRO), 공항 주변 개발사업 등을 추가하는 게 골자인데 MRO 산업 경쟁도시인 경남 사천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인천과 사천이 역할 분담 등으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등 항공업계의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시기여서 이에 발맞춘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인천지역 최대 갈등 현안으로 불거진 자체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센터(정부-광역단체)에서의 협의와 로컬(인천시-기초단체)에서의 협의가 균형 있게 동시 진행돼야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역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