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이 토지소유, 전매제한후 환매
의무거주 10년… 3기 신도시 시범
정부에 특별법 제시 "제도 개정을"
무주택자면 자산·소득에 관계없이 장기임대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이번엔 분양형 기본주택을 내놨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기본주택과 마찬가지로 제도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분양형 기본주택 구상을 설명하는 한편 정부에 건의할 특별법 제정안을 제시했다.
도의 분양형 기본주택은 공공이 토지는 소유하고 주택은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앞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2011년과 2012년 서울 서초와 강남에 각각 358가구, 402가구 공급됐는데 전매 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간 매매가 가능해 당초 2억원가량이었던 주택이 6배가 뛴 12억원으로 거래되는 등 투기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기본주택처럼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달 일정한 토지 임대료를 내면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게 경기도가 제시한 분양형 기본주택의 핵심이다.
도는 조성원가가 3.3㎡당 2천만원인 토지에 1천가구(용적률 200%)를 조성하면 전용면적 74㎡ 분양가가 2억5천700만원, 월 토지 임대료는 60만2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 후 매매를 원하면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토록 하고, 환매 가격은 분양 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의무 거주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고 보유 가능 기간도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린 게 기존 토지임대부 주택과의 차이점이다.

도는 기본주택처럼 GH와 함께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 지역에 시범적으로 분양형 기본주택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또 이 같은 주택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환매 주체만 LH로 명시됐을 뿐 시세 차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이유 등에서다.
공공주택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이 두루 개정돼야 하는 만큼 이를 망라할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