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 중소도시·농어촌 분류 '기초수급 선정 주거비 공제' 광역시보다 적어
평균 집값은 더 높지만… 조정 건의에도 복지부 '형평성 이유' 요지부동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지역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면서 경기도내 6만여명이 역차별을 받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 도는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복지부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변경해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2019년부터 선정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조정을 요청해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를 고려해 선정된다. 소득인정액을 판단할때 사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해 주거비용을 공제해준다. 대도시는 6천900만원, 중소도시는 4천200만원, 농어촌은 3천500만원으로 대도시일수록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 금액에 차등이 있다.
문제는 도내 시·군은 모두 중소도시와 농어촌으로 분류된다는 데 있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6대 광역시만 대도시에 포함된다.
지난 2003년 지역 구분이 처음 도입됐을 때 기초자치단체를 시·군·구로 나누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면서 도내 시는 중소도시, 군은 농어촌으로 구분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성남, 과천, 고양 등 도내 시들의 경우 서울과 인접해 주거비용이 높지만 대도시로 포함되지 않아 공제금액에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 도는 공제 혜택을 덜 받아 도민 6만여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산한다.
6대 광역시의 주택 매매 가격 평균보다 도의 평균이 더 높다는 점도 도의 주장에 힘을 싣는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의 지난해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살펴보면 도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당 440만4천원인 반면 6대 광역시는 ㎡당 325만4천원이다. 평균 전세가격과 월세보증금 가격도 6대 광역시보다 도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광역도 등 4단계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도의 상황에 공감한다면서도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해 조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재산가격(주택가격)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들도 올려달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피해를 보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조정할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