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등 12명 법안 발의
'글·그림·제작' 포함으로 개정
범위 명확하게…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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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알페스(RPS) 제작·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하태경 의원은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알페스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알페스(RPS·Real Person Slash)는 실존 남성을 주인공으로 한 동성애 콘텐츠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다 최근엔 실존 인물을 등장인물로 내세워 적나라한 성행위 묘사 내용을 넣는 등 '야설' 수위를 넘나드는 성착취물이 됐다.

이 같은 성착취물은 수년전부터 트위터 등 인터넷 공간을 통해 음지로 확산(2019년 5월 7일자 9면 보도=무분별 공유되는 '19금 팬픽'… 10대 여학생 '음란물 무방비')됐다.

이후 이 같은 성착취물인 알페스 이용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답변요건을 충족하기도 했다. 

 

알페스 처벌법은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상물에 '글·그림'도 포함하도록 한 게 골자다. 아울러 제작과 제작물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게 그 목적이다.

구체적으론 성폭력특례법 14조의 2 중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촬영물·영상물·음성물·글·그림'으로, '편집·합성·가공'을 '편집·합성·가공·제작'으로, '편집물·가공물'을 '편집물·가공물·제작물'로 개정하는 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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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등 12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알페스 처벌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번 개정안 발의엔 하 의원을 비롯해 박대수·백종헌·성일종·이명수·이주환·임이자·하영제·허은아·황보승희 국민의 힘 의원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하 의원은 "알페스는 음란 만화, 음란 소설에 실존 인물을 대입해 유통하는 딥카툰, 딥보이스, 딥스토리이기 때문에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본질에서 같은 문제"라며 "이 법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법안 통과로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