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수사를 맡은 경찰이 자료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 임직원 등의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답 10개 필지(2만3천28㎡)를 LH 임직원들과 배우자, 가족 등이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을 얻는 지분 거래 형태로 매입했다고 폭로했다.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도 약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튿날인 3일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13명을 직위해제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광명, 시흥의 시청 공무원들이 신도시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제보가 있지만,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감사 대상 기관으로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일원에 대한 사전투기행위와 관리·감독 직무유기 등에 대한 감사도 청구했다.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위반 등이다. 이 중에서 부패방지법이 유일하게 직무상 업무를 추진하며 알게 된 정보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을 환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정황이 짙기 때문이다. 농지법을 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로 시작됐다. 민변과 참여연대의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2일 오후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 사건을 이관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이튿날인 3일 홍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고발 접수 이튿날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자 매우 이례적이라는 풀이가 나왔다.
경찰은 지난 4일 민변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공익감사청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LH 등 관련기관에서도 자료를 제출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다"며 "현재 제기된 의혹뿐 아니라 추가되는 의혹이나 확인되는 사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 임직원 등의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답 10개 필지(2만3천28㎡)를 LH 임직원들과 배우자, 가족 등이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을 얻는 지분 거래 형태로 매입했다고 폭로했다.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도 약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튿날인 3일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13명을 직위해제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광명, 시흥의 시청 공무원들이 신도시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제보가 있지만,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감사 대상 기관으로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일원에 대한 사전투기행위와 관리·감독 직무유기 등에 대한 감사도 청구했다.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위반 등이다. 이 중에서 부패방지법이 유일하게 직무상 업무를 추진하며 알게 된 정보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을 환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정황이 짙기 때문이다. 농지법을 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로 시작됐다. 민변과 참여연대의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2일 오후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 사건을 이관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이튿날인 3일 홍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고발 접수 이튿날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자 매우 이례적이라는 풀이가 나왔다.
경찰은 지난 4일 민변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공익감사청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LH 등 관련기관에서도 자료를 제출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다"며 "현재 제기된 의혹뿐 아니라 추가되는 의혹이나 확인되는 사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