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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어린이집 대상 '경기도 과일 공급'
유치원 다니는 5세兒는 혜택 제외
관리주체 달라 '반쪽지원'에 그쳐
도의회 "교육청 아직 나서지 않아"

'누리과정 지원금' 외국인 못받아
道교육청 "일부 지급, 확대 방침"


경기도내 유아와 어린이가 이중 잣대로 둘로 나뉘어 차별을 받고 있다. 같은 나이임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느 곳에 다니는지와 부모가 내국인과 외국인, 어느 국적인지에 따라 지원 혜택이 달라서다.

6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2018년부터 도내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하고 있다. 패스트푸드 등 정크푸드에 길들여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과일을 먹여 영양을 챙기겠다는 취지다.

도는 이를 위해 사업을 처음 시행한 2018년 43억3천300만원의 예산을 들였고 이후 매년 규모를 늘려 2019년 209억8천만원, 2020년 251억5천200만원, 올해 270억8천만원을 써 과일을 1명당 주 1회 100g씩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모든 유아와 어린이가 건강과일을 먹지는 못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5세 이하의 아이를, 유치원은 5세 이상의 아이를 받고 있는데 두 곳을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 '반쪽'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도와 시·군이 관리하고, 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맡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세 아이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느 곳에 다니느냐에 따라 건강과일을 먹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진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어른들 잣대로 아이를 차별하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교육청이)건강과일 예산을 마련하면 도가 일부 지원할 것이라고 제안했으나 아직 도교육청이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중 잣대에 엇갈린 차별은 또 있다.

3~5세에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을 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외국인 자녀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따라 외국인 자녀는 여러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현재로서는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에게 누리과정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으며,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천·안양 등 6개 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에 일부 지원하고 있어 도내 모든 유치원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