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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계곡에 불법 설치된 시설을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제공

조광한 남양주시장, 정책 표절 주장
"도지사 치적 둔갑, 동의할 수 없다"

경기도 "남양주 먼저 한게 맞다
시·도단위 정비 경기도가 처음"


경기도의 계곡 정비 사업을 두고 원조 논쟁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촉발됐는데, 남양주시는 즉각 해당 사업의 원조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먼저 한 게 맞다"면서도 "시·도 단위에서 정비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고 이를 해냈다"는 입장이다.

6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표절에 대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입장문'을 내고 "우리 시는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하천 불법 정비와 하천 정원화 사업을 추진했다. 제가 남양주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후보 시절부터 구상했던 것"이라며 "이 사업을 누가 최초로 했는지는 중요치 않지만 우리 시의 성과를 도지사의 치적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경기도 행태에는 동의할 수 없다. 경기도가 최초라는 보도자료에 우리 시가 최초라고 댓글을 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는 보복성 감사를 개시하고 여론조작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했다.

계곡·하천의 불법 시설물 정비는 '이재명호' 경기도의 성과 중 하나로 거론된다. 2018년 11월 하천법 위반 행위 단속이 특별사법경찰단 직무에 포함되면서 2019년 여름철 경기도특사경이 도내 주요 계곡·하천의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 데서 시작됐다.

이후 이재명 도지사가 전면 정비를 단행, 2년 만인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25개 시·군 234개 계곡·하천 불법 시설물 1천576곳을 철거했다.

그에 앞서 남양주시가 2018년 8월 관내 4개 계곡·하천에 대한 명품 공원화 사업을 추진했다. 남양주시가 계곡·하천 정비에 대해 '우리가 원조'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지난 3일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김두관 의원은 "계곡 정비가 이 지사의 큰 업적으로 거론되는데 우리 당에서는 계곡 정비 건으로 (이 지사가 아닌) 남양주시장에게 정책 대상을 줬다"고 지적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지사는 김 의원 질문에 "경기도 전역에 정비를 시행하기 전 남양주시에서 선도적으로 한 게 맞다"고 답했다.

이날 '정책 표절'을 주장한 조 시장 입장문에 경기도는 이 지사 답변과 마찬가지로 "남양주시에서 계곡 정비를 먼저 추진한 게 맞다"면서도 "남양주시는 시 단위에서 했지만 경기도는 도 전역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 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남양주시가 감사와 연계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종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