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반려'
"토지사용승락 전원 동의 받아야"
피해자, 부동산경매회사 경찰 고소
"개발발목 인정… 고의 아냐" 해명
안양시 동안구의 한 부동산 경매 회사가 맹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속여 팔고 인근 임야에 지분 투자를 권유해 수십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원시 권선구에서 현수막 광고업을 하는 A(63)씨 부부는 지난 2015년 8월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의 임야 4필지(총 1천67.36㎡)를 공유지분 거래 형태로 부동산 경매 법인 H사로부터 3억500만원에 매입했다.
A씨 부부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사람은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B(51)씨였다. A씨 부부는 4필지 중 가장 덩어리가 큰 임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9가구를 지으려 했다.
A씨 부부가 개발하려 한 임야는 왕복 2차선인 백곡로에서 약 120m 떨어져 있다. 올라가는 길은 일부가 포장돼 있고, A씨 부부가 매입한 임야 앞쪽의 두 필지(450㎡)에도 도로부지라고 표시된 도면이 있다.
이 두 필지의 지분권자는 각각 1명, 11명이다. A씨 부부의 임야와 맞닿은 219㎡에 지분권자 11명이 몰려 있다. H사는 A씨 부부가 땅을 매입한 뒤 3년에 걸쳐 앞쪽 도로부지를 쪼개 팔았다.
A씨 부부 땅과 맞닿은 또 다른 임야(668㎡)엔 지분권자가 무려 57명이다. 지분권자가 늘어나 도로로 토지사용승낙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화성시는 지난 5월31일 A씨 부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했다. A씨 부부가 단독주택을 개발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문제가 된 임야(산지)를 도로로 전용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제야 A씨 부부는 H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공유자가 60명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동의서를 다 받아올 수 있겠느냐"며 "애초에 개발이 안 되는 맹지를 마구 팔았다. H사 때문에 망한 사람이 수백명"이라고 호소했다.
H사는 동안구의 한 생명보험회사 건물에 입주해 있다가 사라진 상태다. A씨 부부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는 도로 부지(임야) 지분을 갖게 한 것이 개발행위허가를 막는 자충수가 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매수인을 속여 땅을 사게 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B씨는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고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도로 부지 임야에 지분을 투자하게 했는데, 오히려 개발에 발목을 잡혔다"며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있는데도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다고 해서 난감하다"고 해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