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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인 척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 내용. 경찰은 메신저 피싱 조직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원격조종이 가능하도록 한 뒤 피해자 통장에서 잔액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가족이나 친구 등을 사칭해 메신저 피싱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4억7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 국내 총책 A(50)씨 등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지난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12명에게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지난 4월 16일께 피해자의 딸을 사칭해 "엄마, 핸드폰 액정이 깨져 수리를 맡겼는데 온라인으로 급히 결제할 일이 있다"며 "보내주는 링크를 눌러 설치하라"는 문자를 보내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원격제어 앱을 수리비 관련 앱이라고 속여 의심을 피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등을 받아 계좌에 있던 3천만원을 자신들의 대포 통장으로 이체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방법으로 얻은 불법 수익을 중국에 있는 해외 총책 B(49)씨에게 송금하고 A씨는 매달 300만원, 현금 인출책과 환전 송금책은 건당 15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대포 통장이 메신저 피싱 외에도 보이스 피싱 인출 통장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추가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남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메신저 피싱 범죄는 지난 2019년 687건에서 지난해 2천926건으로 325.9%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천291건이 발생했다.

과거에는 단순히 지인을 사칭해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속여 핀 번호를 받거나 대포 통장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비대면 금융거래 발전에 편승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종할 수 있는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 계좌의 잔액을 자신들의 대포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범행이 점차 교모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메신저로 접근한 뒤 금전을 달라고 하거나 메신저로 파일을 설치하도록 요구받는 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해야 한다"며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거나 대출이 실행되는 피해가 발생하면 범행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