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소기업 및 1인 창업자를 위한 사업 모델인 '공유오피스'를 악용해 탈세 수단으로 이용(8월12일자 1면 보도='가짜본사 주소' 기획부동산, 탈세가 목적이었나)하고 있어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을 마련한다는 공유오피스의 장점이 '주소지만 빌려 쓰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탈세 수단으로 전락한 것뿐 아니라 세법상 위법 소지까지 나타나면서다.
사업 않을땐 세무서 신고의무 불구
물적·인적 자원 미비… 위반 가능성
23일 업계에 따르면 '소호(소규모)사무실'이라고도 불리는 '공유오피스'는 사업자가 건물 내 대규모 사무공간을 여러 작은 사무실로 나눠 재임대하는 사업 모델이다. 저렴한 비용의 사무실을 단기간 빌릴 수 있어 사업 초기 단계인 소기업·1인 창업자들의 발판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간단한 임대차계약으로 주소지만 빌리는 방법이 가능해 일부 부동산 매매 업체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경기도 한 부동산 매매전문 A업체는 용인·화성의 3곳 공유오피스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사무실로서 공간은 쓰지 않고 '주소지만 빌리는' 목적이었다. 진짜 본사가 아닌 가짜 본사를 세우려면 등기부등본(법인)과 사업자 등록을 위한 주소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소지만 빌려 쓰는 행위는 행정과 관련한 직접적 불법 요소는 없으나 세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 신규 사업을 등록했으나 사실상 아직 사업을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부가가치세법(제8조 7항)이 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는 사업 운영은커녕 주소지만 있을 뿐 물적(사무실)·인적(직원) 자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기업·1인 창업 발판 역할 '퇴색'
"타입주자 피해 줄수도… 단속 필요"
불가피한 이유로 주소지만 쓰는 사례도 있으나 사각지대를 악용해 탈세를 부리는 기업들을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원의 한 공유오피스 관계자는 "부정적 목적이 아니라 정부 지원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소지만 빌리는 비상주 기업·단체도 있다"며 "하지만 악용 사례가 있으면 향후 다른 입주자들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은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부 공유오피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만 빌릴 수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강조하기도 한다"며 "세법상 위법 소지는 물론 공유오피스가 사업 초기 기업들을 위해서만 활용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