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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한신대 전경. /한신대 제공

연 총장, 정관으로 지위 보호하고 있고, 규정 적용 안된다 주장했지만
수원지법, 한신학원 상대로 낸 직위해제 가처분 '기각'
아무런 근거 없이 직위해제 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다는 이유 들어

규홍 한신대학교 총장이 학내 성폭력 사건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한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이건배)는 연 총장이 학교법인 한신학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학교법인 한신학원은 연 총장이 신학대학 교수들의 강사 상대 성폭력 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기관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9일 이사회를 개최, 연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연 총장은 학내 인권센터와 한신학원에 신고된 성희롱 등 피해 신고의 접수, 조사를 고의로 지연 내지 방해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비밀엄수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 총장 선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진술 녹음파일을 인용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적시됐다.

재판부 "연 총장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소명된다" 며
"사회통념·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단정하기 어려워"

연 총장은 총장의 경우 일반교원과 다르게 정관으로 지위를 보호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직위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사회의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연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장과 총장이 아닌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 규정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무런 근거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채권자(연 총장)가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일응(일단) 소명된다"며 "이사회의 연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현 단계에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 총장의 임기가 오는 31일 만료되는 바,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정지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본안판결 전에 가처분으로 긴급하게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연 총장은 이사회의 신임 총장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김태성·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