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하루 운행해야 할 횟수를 맞추기조차 힘들어졌다며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에서 11년째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심성기(56)씨는 최근 버스를 운행하면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무리해서 끼어들기를 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이후 규정 속도를 지켜 저속 운행을 해야 하면서도 하루 정해진 운행 횟수를 반드시 맞춰야 해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이다.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주택가 등 보행안전이 필요한 도로의 제한속도를 30㎞ 이하로 규정한 것으로 인천에서는 지난 3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심씨는 인천 중구 신흥동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까지 노선을 하루 5번 운행하는데,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에도 이 운행 횟수는 그대로 유지됐다.

그는 "운행 횟수를 맞추지 못하면 버스운송회사에 버스운영권을 제한하는 등 페널티가 주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기사들에게 돌아온다"며 "신호위반 등으로 승객 민원도 늘고, 과태료와 과징금을 내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 역시 온전히 기사들이 책임진다"고 하소연했다. 

 

인천 부평구~인천 계양구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기사 김형문(59)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씨는 "배차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쉬는 시간이 줄어 끼니를 거르거나 화장실을 못 가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 인천시청 집회 '비판 목청'
페널티 피해는 고스란히 돌아와
"쉬는 시간 줄어 끼니 거르기도"


참다못한 버스 기사들은 17일 오후 2시께 인천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부합하는 운행 횟수의 단축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전국버스개혁노동조합 인천본부가 개최한 이 날 집회에서 버스 기사들은 "신호위반, 끼어들기 등 범법 행위는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버스 기사들이 5030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운행 횟수를 단축하거나 노선을 축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천시청 관계자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등 강력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市 "버스운송회사와 논의할 것"


이에 대해 인천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면담을 통해 버스 기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면서 "노선은 이미 5030에 맞춰 축소한 것이다. 버스운송회사와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