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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장에 노동이사제 관련 서류가 놓여 있는 모습. 2022.1.4 /국회사진기자단
 

'대선의 해' 시작점부터 재계와 노동계 간 입법 갈등이 불붙고 있다.

'이재명호' 경기도에서 활성화됐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입법화가 대선 국면에서 확정되자, 재계에선 즉각 반발하는 등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일 역시 국회에서 입법화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법제화를 압박하는 노동계와 우려를 표하는 재계의 줄다리기가 대선을 앞두고 더욱 팽팽해지는 모습이다. 


기재위, 공공기관운영 개정안 의결
양대노총·도내 노동이사들 "환영"
경제단체 "이사회 기능 왜곡" 반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토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이번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수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도 이 후보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법안 제정을 촉구해 온 양대 노총은 물론, 경기도 노동이사들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노동이사협의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지자체 중심으로 노동이사제가 운영돼 온 만큼,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개정도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공공부문 도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의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며 추가 입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논의도 쟁점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린다. 지난달 국회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지만 재계는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손사래를 치고 있다. 5일 열린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기준법 논란과 관련해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