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날 오후가 돼서야 선거사무를 지원하는 교육 공무직들에게 공적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통보해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13항에 따라 선거수행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각 기관장 판단 하에 1일 범위 내에서 포상휴가를 부여한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면 선거업무 및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규직이 아닌 교육공무직원들은 관련 조례·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밤새 선거업무를 도와도 다음 날 쉬지 못해왔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방역 등으로 한층 더 어려운 선거 관리 노동이 예상되고, 오후 6시 이후에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해 개표도 더 오래 걸린다"며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집으로 가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시 일터로 향한다. 이런 차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대답이 없고,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 달부터 관련 지적이 이어지자 도교육청은 지난 3일께 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공무직에게 휴가를 줘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느냐"고 질의했고,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8일 오후가 돼서야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정규직과 달리 '규정 없어' 못 쉬어
교육청·선관위, 투표 하루전 통보
노조 "매번 지적… 미리 준비 안해"
교육공무직들은 규정 미비를 이유로 매번 차별이 일어났음에도, 도교육청과 선관위가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공무직들은 이미 선거사무원 해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의 한 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 이모(40대)씨는 "계속 요청이 있어 선거업무에 지원했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은 포상휴가이고 비정규직은 이마저도 없다는 게 굉장히 화가 났다"며 "저를 비롯해 투표업무 돕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차별받고는 못하겠다며 취소한 분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투표위원들은 하루 14시간을 일하는데, 애초에 아무 보상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됐다"며 "선거 전날 오후 3시 16분에 휴가가 아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교육지원청에서 문자가 왔다.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전날 급하게 문자로 통보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직은 당장 규정이 없어 방법을 찾아보고자 선관위에 질의해본 것"이라며 "교육청도 선관위의 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는데, 선관위에서도 규정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