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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술에 취해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쓰레기를 치우던 7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기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덤프트럭 운전기사 A(30)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70대 고령의 나이에도 환경미화원으로 성실히 살아가던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8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4t 덤프트럭을 몰다가 70대 환경미화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미추홀구와 계약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수거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주택가 등에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리어카를 가지고 혼자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