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
신의 합병 인가를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 합병에 대해 이
미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점유율 50% 이내 축소 조치를 이행한
점을 감안, 사실상 이를 인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그러나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규정한 전기통신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최소한의 합병인가 조건을 부여할 계획인 것으
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
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를 승인하면서 올해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는조건을 제시했고 두 회사는 이 조건을 충족시켰다”며 “또다
시 시장점유율에 대한 제한을 붙여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
했다.
양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LG텔레콤 등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SK텔레콤 합병의 조건부 승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
석된다.
LG텔레콤 등 후발 사업자들은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이 아무런 조건없이
합병을 하면 공정경쟁이 유지되기 어렵다며 정통부가 최종 합병승인을 하면
서 일정기간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