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신당역 살인피의자 전주환, 검찰송치](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202209/20220922010003482_1.jpg)
신당역 살인 피의자인 전주환이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에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해 논란인 가운데, 지방공사·지방출자출연기관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도 직원 임용 과정에서 '온라인 성범죄' 전력을 걸러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은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에 채용되기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임용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았고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다.
금고형 이상·아청법·성폭력 등
지방공무원법 결격 사유만 확인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적용하는 결격사유가 허술한 탓인데, 도 산하기관도 다를 바 없다. 도 산하기관이 명시한 결격사유는 지방공기업법 등에 기반을 두지만, 대부분 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돼 있다.
해당 법률에서 명시한 범죄 혐의 관련 결격 사유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안 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이다.
다만, 전씨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등 온라인 성범죄는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도 산하기관 채용 공고 일부를 살펴보면 대부분 산하기관이 임용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법으로 명시했다. 경기테크노파크 등 일부 기관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포함했는데, 국가공무원법의 경우 지난달 온라인 성범죄까지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경기TP 등 일부 국가공무원법 활용
법령 개정 우선… 행안부 "보완"
결국, 도 산하기관이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면 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법 개정 없이는 산하기관이 임용 과정에서 범죄 이력을 조회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에 온라인 성범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보완·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와 같은 제도개선과 연계해 지방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인사규정을 신속하게 보완,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