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된 공항철도·버스 이용 요금 환급액이 1인당 한 달 평균 1만2천5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7~8월 2개월간 '영종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사업'을 추진한 결과, 영종도 주민 1만1천271명에게 총 2억8천만원의 요금 환급액이 지급됐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 7~8월 '요금지원 사업'
1만1271명에 2억8천만원 지급
영종지역을 오가는 공항철도의 경우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되지 않아 이 지역 주민들은 내륙에 비해 더 비싼 요금을 내고 공항철도를 이용해야 한다. 공항철도를 타고 영종지역에서 내려 시내버스로 갈아탈 때도 환승할인이 제공되지 않는다. 그만큼 요금 부담이 커진 것으로, 영종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인천시 등에 요구해왔다.
인천시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공항철도(주) 등과 '영종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 협약'을 맺고, 지난 7월부터 요금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영종 주민들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되는 지역과 같은 수준의 요금만 부담하도록 사후에 지원하는 구조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과 기관 간 합의를 거쳐 대중교통비 지원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여기에 멈추지 않고 공항철도에 완전한 형태의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