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김관용·왕정옥·이상호)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고등학생이던 여성 B씨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다.
A씨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수법으로 B씨가 여러 차례 가출하도록 유도한 뒤 동거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하고 오른쪽 반신불수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좋아하는 피해자를 유혹하고, 부모의 보호 관계에서 이탈시킨 뒤 자신의 지배 하에 오게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양측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좋아하는 17세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변태적 성매매를 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김관용·왕정옥·이상호)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고등학생이던 여성 B씨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다.
A씨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수법으로 B씨가 여러 차례 가출하도록 유도한 뒤 동거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하고 오른쪽 반신불수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좋아하는 피해자를 유혹하고, 부모의 보호 관계에서 이탈시킨 뒤 자신의 지배 하에 오게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양측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좋아하는 17세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변태적 성매매를 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