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16일 오전 한국와이퍼 안산공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조합원을 체포하며) 밝힌 혐의는 공무집행방해도 아닌 '업무방해'였다"면서 "노동자들의 반출 시도 저지가 목전에 있다고 볼 수 없었는데도 경찰은 공권력을 위법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와이퍼는 전날 이른 오전부터 안산공장의 생산 설비를 바깥으로 빼내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 20~30명을 투입했으나, 현장에 있던 한국와이퍼분회 조합원들에게 저지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노조 측이 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 조합원 4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양측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합원 1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주장에 경찰 관계자는 "연행한 4명은 당일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면서 "공무집행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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