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신규 지정한 가운데, 자율주행 분야 후발주자인 인천시가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여의도와 청와대, 충북혁신도시 등 8곳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 연구와 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20년부터 매년 지정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되면 자동차 안전 기준 면제(임시운행 허가 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부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가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국토부, 여의도 등 8곳 추가 지정
인천시, 올해 하반기중 도전 방침
"실증사업 4곳뿐 시행착오 최소화"


DB용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 DB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중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선정에 도전할 방침이지만, 자율주행 분야에 너무 늦게 뛰어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시작이 늦긴 했지만 오히려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된 다른 시도 중 사업이 원활히 추진 중인 곳이 현재 많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인천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된 15개 시도 중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서울, 대구, 세종, 강릉 등 4곳 수준에 그친다. 자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등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참고해 매몰 비용을 줄이고 자율주행차 인프라 구축 등에 드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올 하반기 시범운행지구 선정 심사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