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조정 문제를 두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곳곳에서 번지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도급 계약서에 공사비 증액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다음 달 인상이 예고된 시멘트 가격과 관련해서도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대한 내용이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설 자잿값과 인건비가 상향됨에 따라, 공사비 조정 문제로 재건축·재개발 현장 곳곳에서 줄다리기가 이어져서다. 이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미뤄지는 현장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계약서에 공사비 인상의 근거가 될 지수와 조정이 가능한 시점 등을 명시해 갈등을 줄이자는 게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정비 사업 사전 컨설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사 계약 체결 단계까지 사전 컨설팅을 확대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불명확한 계약 내용을 보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각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공사가 시작된 이후 비용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이 생기면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적극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23일 정부는 시멘트 업계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업계 1위인 쌍용C&E와 성신양회가 다음 달 1종 벌크시멘트 가격을 14%가량 올리겠다는 점 등 때문이다. 시멘트 가격 상승으로 건설 원가가 높아지면 이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의 공사비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은 "시멘트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원만한 가격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곳곳 번지는 비용 줄다리기… 정부 '증액 조항' 포함 추진
입력 2023-06-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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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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