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6개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병원으로부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기준을 충족하는 난임 부부는 난임 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부부는 부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현재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해당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난임 부부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이 생긴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이번에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인천지역에서 1천300명 정도의 난임 부부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난임부부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 건강하게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인천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개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병원으로부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기준을 충족하는 난임 부부는 난임 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부부는 부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현재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해당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난임 부부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이 생긴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이번에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인천지역에서 1천300명 정도의 난임 부부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난임부부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 건강하게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인천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