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8.17 /연합뉴스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교권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17일 발표했다.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되고,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학생은 교사가 직접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 '서이초 사건' 등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확산하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안은 초·중·고교 교원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동등하게 보장되도록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교육 목적 외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교육부 '교원 생활지도 고시' 발표
인력·예산 방안 빠져 실효성 의문

학생의 수업 방해행위가 계속되면 학칙에 따른 교실 밖 분리 조치도 가능하며, 난동을 부리거나 교사 또는 친구를 폭행하려는 학생은 물리적으로 직접 제지하는 행위도 가능해졌다. 다만 이런 상황에 대해 교원과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곧바로 알려야 한다.

만약 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보호자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의를 학교장에게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시안은 또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상담의 경우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해 유치원 규칙으로 원장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이번 고시안 발표를 대체로 환영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분리 학생 지도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나 인력 확충, 예산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특수교사 교권침해에 대한 보호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생활지도의 중재 권한도 없이 오히려 모든 책임을 특수교사에게 떠넘겼다"면서 "교육부가 더는 특수교사를 보호하고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실현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