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수준' 소년원 송치 전단계
작년 573명 발생… 시설 정원 55명
자리 없어 서울 등 타지역 보내야
소년범죄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 전 단계로 아이들의 사회 재적응 목적으로 하는 '6호 처분' 기관이 전국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기지역에서 6호 처분을 받는 청소년 수는 전국 최다 수준인데도 관내 지정 시설은 두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6호 처분은 소년범 보호처분 중 지정된 민간 소년보호시설에 6~12개월 맡겨지는 조치다. 소년법상 19세 미만 범죄사건은 죄질에 따라 1~10호 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 비행 수준이 소년원에 송치(8~10호)될 정도는 아니면서 가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 6호 처분 대상이 된다.
그러나 6호 처분 청소년을 수용하는 공식 시설(6호시설)은 처분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각 가정법원 집행기관으로 지정된 6호시설은 모두 13곳으로, 수용 정원은 580여명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6호 처분이 내려진 소년보호사건은 2010년 1천57명에서 지난해 1천467명으로 내내 1천명대를 넘었다.
특히 경기도는 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 수가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준인데도 관내 지정 시설은 두 곳에 불과하다.
경기지역 6호시설은 양주시와 포천시에 각각 한 곳씩으로 경기남부권에는 없던 데다, 정원 역시 도합 55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수원가정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6호 처분을 받은 학생 수는 모두 573명(39.0%)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았다.
도내 시설의 경우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은 탓에 관내 법원에서 6호 처분을 받고도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청소년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관내 정원 50명 이상인 6호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 보니 대규모로 조성된 서울 2곳(각 80명·50명)과 대전 1곳(120명)으로 보내지는 것이다.
양주지역 6호시설 '나사로청소년의집' 박재숙 원장은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적응하도록 디딤돌이 되기 위한 시설로, 실제 시설에서 정신적으로도 회복하는 아이들이 많다"면서도 "40명 정원이 매번 빈자리 없이 운영돼 법원에서도 보내기 힘들어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실현되면 6호 처분 대상자들도 덩달아 늘어나 문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6호 처분 촉법소년' 경기도내 수용시설 2곳뿐
입력 2023-11-20 20:21
수정 2024-02-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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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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