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전경
의왕시청 전경./의왕시 제공

‘국제 여성의 날(8일)’을 앞두고 의왕시의회가 여성친화도시 인증패 반납은 물론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 미추진 등을 지적하자, 의왕시는 오히려 시의회의 잘못된 예산심의로 관련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맞섰다.

한채훈(민·고천·부곡·오전) 시의원은 7일 시가 2018년도에 지정된 여성친화도시 인증패를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반납한 데다가 양성평등을 위한 주간행사,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의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의 ‘시 여성정책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시 소관 여성정책 업무가 39개 중에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양성평등주간 행사 추진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 ▲도시공간계획 시 공간조성 가이드라인 및 안전보행여건 조성 등 양성평등 고려 여부 ▲대상별 성인지 정책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6개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여성·노인·아동 등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버넌스적인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한 의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인증은 최초 인증일로부터 5년 간 자격이 유지되며, 기간이 종료돼도 반납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여성 안전을 위해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2023년도 시군종합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 지자체 추진 조례·규칙 등 제·개정 법령건수 82건, 사업 28건, 계획 5건 등 평가업무 지표 총 115개 과제에 대한 이행 실적으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시는 2022년 말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참석수당과 여성폭력방지 홍보물 등 총 9개 사업이 모두 삭감된 데다가, 지난해 말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도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등 3개 사업을 삭감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2022년에 추진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지난해에도 진행하려 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대한 심사절차·기준 등이 까다로워졌는데 코로나19 펜데믹과 (의회의) 예산삭감 조치로 인해 사실상 재인증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