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 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말 이전까지 GHP를 설치해 운영 중인 병원 등 민간 및 공공시설, 사립 대학,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2024년도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16년 이상 운영된 GHP의 경우 노후화 및 집행현황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총 8억9천700여 만원(285대 상당)을 의왕시에 배정한 이 사업의 지원방식은 저감장치 설치비의 약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유자는 저감장치 부착 설치비의 약 10%를 자부담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업 지원조건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 및 그에 해당하는 가스열 펌프가 해당되며, 보조금을 받은 GHP 소유자는 2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의무운영 기간 이내에 시설철거 및 폐업 등으로 GHP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이면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면 6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면 50% 등의 순으로 보조금이 회수된다. 아울러 저감장치 부착 후 수리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오는 29일까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참여를 신청하면 다음 달 중으로 개별통보된다. 통보 후 90일 이내에 저감장치를 부착해야만 사업승인이 취소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올해 관내 민간·공공기관이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난해 말까지 경기도와협의를 해 추가(부족분) 예산을 확보한 만큼 올해 지원대상에 100%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