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바탕으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의왕시와 수원시 등 12개 기초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의왕시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26일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수석공동회장인 김성제 의왕시장과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 등 12개 지자체 단체장과 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1회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열고 과밀억제권역 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과제 발표에 이어 협의회 운영 등 관련 보고 및 안건 심의 등이 이뤄졌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세법 중과세를 선결과제로 꼽은 뒤 각종 규제 사항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문제점이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추진하자는 등 40년 간 해결되지 않은 규제 해소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우리 시는 과밀억제권역 못지않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큰 규제가 도시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해왔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백운밸리,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전체 면적의 80%까지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줄여나가고 있다. 공동으로 힘을 모으면 과밀억제권역 내 다양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한 규제를 해소해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