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6건 대상 공매 예정·체납 세금은 167억원 상당

사전 예고 통지해 자진납부 유도 후, 미납시 매각 의뢰

경기도청 전경. 2024.6.7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2024.6.7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을 일괄 공매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액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 중 1천596건에 대해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체납 세금은 약 167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으로 소극적인 체납처분에서 벗어나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법에 해당된다.

도는 공매 실시에 앞서 사전 예고 통지를 거쳐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전 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할 계획이다.

다만, 도는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