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 검토 삭제' 조례 통과… 주민들 환영 vs 시민단체 반발


심의기간 짧아져 건축기간도 줄어
주민들 "상권 더 좋아질 것" 기대
"가이드라인 명확히해야" 우려도
道 "유산청 등과 논의,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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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회의장. /경인일보DB

최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국가유산 인근 개발 규제 완화 개정조례안이 그간 규제로 개발에 발목 잡힌 이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된 반면, 난개발 등으로 국가유산 가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에겐 반발을 사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가유산 영향검토 부분이 삭제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유산 영향검토는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국가지정유산 및 세계유산의 외곽 경계에서 200~500m 지역(경기도 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는 200~300m)에 건축하는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경우 해당 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각 시·군은 전문가를 통해 해당 건축물(용도·규모·높이·모양·재질·색상 등)이 국가유산 경관과 조망 등을 훼손하는지, 유산과 조화를 이루는지 등을 검토해 왔다. 통과되지 못할 경우 '현상변경 허가' 대상으로 전환돼 경기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조례안 시행으로 향후 영향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건축허가 등 인허가 기간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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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경인일보DB

국가유산 인근에 거주하며 그간 개발과 발전을 원하던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인근 거주민 최모(64)씨는 "인근에 낙후된 건물이 많아 주민들은 개발하고 싶은 염원이 많았는데 만약 규제가 완화되면 사람들이 몰려와 상권도 더 좋아질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안양시에 위치한 경기도 지정 유산 구서이면사무소 인근 주민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모(67)씨는 "구서이면사무소 위치가 중심가라 개발 여지가 높은데 아무도 찾지 않는 면사무소 때문에 재산권을 발휘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와 다르게 우려의 시각도 있다. 수원에 사는 윤모(29)씨는 "개발 속도를 조금 높이겠다고 규제를 풀면 온갖 건물이 난립해 수원화성이 잘 안 보이게 되거나 주변 경관이 나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호운 한국국가문화유산지킴이연합회 회장은 "개인 재산권도 지켜야겠지만, 국가유산 가치를 보존하려는 최소한의 규제가 사라지는 건 문제"라며 "규제 완화 시 국가유산과 어울리는 건축물의 색채, 형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가유산 주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앞서 영향검토를 진행해도 95% 이상이 승인을 받아 통과하는 등 해당 조례의 필요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국가유산청과 경기도유산위원회 등과 논의 후 추진한 부분으로 특별히 문제될 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