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김용관 변호사를 해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사임했다. 겉으로는 사임이지만 사실상 '해임'이다. 김 변호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둔 게 아니라 정 위원장의 해촉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두 검사의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야권 추천으로 선임된 김유정 변호사만 남게 됐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은 탄핵소추위원을 맡는 법사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 추천으로 선임된 김 변호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 위원장이 해임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변호사는 지난 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선임했다. 민주당에서는 "검사 탄핵을 반대했던 법사위원장(김도읍 전 법사위원장)이 선임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탄핵 소추 사유를 입증하지 않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탄핵 심판 내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손 검사 탄핵심판의 법률대리인을 보강할 방침이다. 속단할 수 없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권 추천 변호인을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김도읍 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추천 몫의 김유정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돈 봉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네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추가로 발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사 네 명에 대한 탄핵은 근거로 들은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을 들춰내서 탄핵을 위한 억지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해병대원 특검은 찬성 여론이 높으니 추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밖의 특검과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 등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 검사 탄핵 사건에서 여당 추천 법률대리인을 해촉하고, 민주당 추천으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중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회 의석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에 신중해야 함은 물론, 지난해 발의한 손 검사 탄핵 변론인 선정도 공정성에 어긋나지 않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국회를 대리하는 탄핵 변호인을 특정 정당 추천으로만 채운다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의 명분이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