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4-09-30 17:19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9-30 0면
-
-
-
-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30 /연합뉴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