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23일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먼저 배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은 항공운송산업 진흥을 위해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지난 11월 위성곤(민·제주 서귀포시) 의원과 배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연안여객선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안여객선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는 연안여객선 신규 선박 도입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대형 선박 도입을 수년째 기다리고 있는 옹진군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배 의원은 예상하고 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