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실측-예측’ 계산 입장차

통행료 기준 금액 놓고 의견 갈려

제3연륙교 개통 1년을 앞두고 손실보전금으로 산정 기준으로 10개월째 갈등중인 인천시-국토부이다. 사진은 제3연륙교 공사현장. /경인일보DB
제3연륙교 개통 1년을 앞두고 손실보전금으로 산정 기준으로 10개월째 갈등중인 인천시-국토부이다. 사진은 제3연륙교 공사현장. /경인일보DB

제3연륙교 개통 예정일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을 두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두 기관은 최근 10개월 간 손실보전금 부담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청(인천시)과 국토부, 영종대교·인천대교 민간사업자 등은 지난 2월부터 10여차례 ‘손실보전금 부담 협약’에 따른 협상을 해왔다. 손실보전금 부담 협약은 2020년 인천시와 국토부, 영종대교·인천대교 민간사업자가 맺은 것으로,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영종대교·인천대교(민자도로)의 수익감소분(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모두 부담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협약에는 제3연륙교 개통 18개월 전까지 손실보전금 규모를 3자가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손실보전금은 제3연륙교 ‘통행량’에 영종대교·인천대교 각각의 ‘통행료’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그 기준을 두고 인천경제청과 국토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개통 전후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량을 ‘실측’해 실제로 줄어든 만큼의 비율을 산정해서 손실보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인천경제청이 제시한 실측 방안으로는 손실 통행량을 산정하는 데 한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한다. 제3연륙교가 없을 경우 영종대교·인천대교를 이용할 차량의 대수를 ‘예측’한 값으로 손실보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주장이다.

두 기관은 통행료 기준 금액을 두고도 입장 차(10월30일자 3면 보도)가 극명하게 갈린다. 인천시는 2천~3천원대로 지난해 인하된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를 바탕으로 손실보전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통행료 인하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만큼 손실보전금은 기존 통행료(6천~8천원대)를 기준으로 계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영종대교 통행량 연동… '손실보전금' 차이, 제3연륙교 통행료 가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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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로의 통행량이 줄면 민간사업자의 손실분을 인천시 예산으로 채워야 한다. 인천시는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금을 정하고자 하지만 정부와 외국인 투자 민간자본이 맺은 협약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영종도와 인천 내륙을 잇는 영종대교·인천대교는 모두 민간(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 자본으로 건설한 교량이다. 영종대교는 2000년 11월부터 2030년까지 30년간 신공항하이웨이(주)가, 인천대교는 2009년 10월부터 2039년까지 30년간 인천대교(주)가 운영한다.인천시가 영종·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를 통해 제3연륙교 사업비를 일찍 마련하고서도 십수년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와 협약한 '경쟁방지조항' 때문이다. 제3연륙교로 인해 인천대교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하면 정부가 해당 손실분을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국토부는 손실분 보전 조건으로 제3연륙교 개통 전·후 인천대교의 통행량이 30% 이상 차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간사업자와 갈등을 빚었다. 민간사업자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를 거쳐 인천대교 통행량이 5%만 줄어도 국토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제3연륙교가 없었을 때 추정한 통행료와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실제 통행료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국토부·인천대교(주)와 '손실보전금 부담 협약'을 맺었다. 영종대교·인천대교 예측 통행량과 제3연륙교 개통 후 실제 통행량을 따져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이다. 또 제3연륙교 개통 18개월 전(2024년 6월)까지 손실보전금 규모를 3자가 합의하기로 했다. 기한 내 합의를 못하면 ICC 중재결과를 따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약 당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5426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인천시와 관계 없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통행료 인하 차액은 정부가 감당하는 게 옳다”며 “왜 통행료 인하 차액을 손실보전금을 통해 인천시에 전가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명확하게 2020년 맺은 협약서를 근거로 통행료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대한 인천시와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