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실측-예측’ 계산 입장차
통행료 기준 금액 놓고 의견 갈려

제3연륙교 개통 예정일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을 두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두 기관은 최근 10개월 간 손실보전금 부담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청(인천시)과 국토부, 영종대교·인천대교 민간사업자 등은 지난 2월부터 10여차례 ‘손실보전금 부담 협약’에 따른 협상을 해왔다. 손실보전금 부담 협약은 2020년 인천시와 국토부, 영종대교·인천대교 민간사업자가 맺은 것으로,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영종대교·인천대교(민자도로)의 수익감소분(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모두 부담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협약에는 제3연륙교 개통 18개월 전까지 손실보전금 규모를 3자가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손실보전금은 제3연륙교 ‘통행량’에 영종대교·인천대교 각각의 ‘통행료’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그 기준을 두고 인천경제청과 국토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개통 전후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량을 ‘실측’해 실제로 줄어든 만큼의 비율을 산정해서 손실보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인천경제청이 제시한 실측 방안으로는 손실 통행량을 산정하는 데 한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한다. 제3연륙교가 없을 경우 영종대교·인천대교를 이용할 차량의 대수를 ‘예측’한 값으로 손실보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주장이다.
두 기관은 통행료 기준 금액을 두고도 입장 차(10월30일자 3면 보도)가 극명하게 갈린다. 인천시는 2천~3천원대로 지난해 인하된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를 바탕으로 손실보전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통행료 인하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만큼 손실보전금은 기존 통행료(6천~8천원대)를 기준으로 계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인천시와 관계 없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통행료 인하 차액은 정부가 감당하는 게 옳다”며 “왜 통행료 인하 차액을 손실보전금을 통해 인천시에 전가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명확하게 2020년 맺은 협약서를 근거로 통행료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대한 인천시와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