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업무 범위·양 과다 절실 입장
의회 사무처 증원 등 협치 노력중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권 행보와 맞물려 한 차례 도의회에서 불발됐던 도 도시개발국 신설이 6월엔 도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는 1일 도시개발국 신설 등을 위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시개발국을 신설해 기존 도시주택실의 업무 부담을 낮추는 한편, 오는 10월 문을 여는 경기도서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미래평생교육국 산하 과 단위의 도서관 관련 부서를 국 단위의 경기도서관담당관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오는 2027년 10월 전국체육대회 준비·운영을 위한 부서인 전국체전추진단을 신설하는 안도 포함돼있다.
도가 도시개발국 신설 등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 유사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대선에 도전하는 김 지사를 견제하는 취지 등에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가 제출한 안건의 상정을 보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런 와중에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개정안 중 도가 원래 담은 내용들은 빼고 도의회 사무처 공무원 정원을 2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경기도로선 도시개발국 신설 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개발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데다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현재진행형이다. 관련 업무가 갈수록 늘어나, 현재 도시주택실 산하엔 무려 12개 과가 있다. 도내 실·국 중 가장 많은 과가 속한 실이기도 하다.
도시주택실장이 혼자 관할하기엔 업무 범위가 넓을 뿐더러 업무량도 너무 많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도시개발국이 신설되면 택지개발과·노후신도시정비과·신도시기획과·자산개발과를 국 산하로 옮길 예정이다.
관건은 도의회 의결 여부다. 김 지사가 직접 도의회 의장, 양당 교섭단체 대표를 만나 각종 안건 처리에 협조를 요청한 만큼 도의회 6월 정례회에서 도시개발국 신설 등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도의회가 추진했던 사무처 직원 증원 내용을 반영했는데, 협치 노력의 일환이라는 평이다.
전날인 30일 김 지사는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복귀 후 처음으로 한 도정 점검 회의에서 제가 도의회와의 협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도에서 낸 조례들의 의결을 최대한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김 대표도 “소통과 협치를 한다고 하니 매우 좋다”고 화답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