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천 첫 판결’
법인·하청업체 대표도 벌금·집유형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기소된 건설사 대표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너지건설 대표 A(64)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건설사 법인과 하청업체 대표가 각각 선고받은 벌금 5천만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인천 중구 한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국 국적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0대 남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당시 거푸집을 지지하는 보를 설치하던 중 보가 쓰러지면서 철근에 맞아 숨졌다.
그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인천에서는 처음, 전국에서는 세 번째로 원청 대표가 기소된 사건이었다.
1심 재판부는 “안전 시스템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 구형(징역 2년)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2심 재판부는 올해 초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으로 구성된 ‘인천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1심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스스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